인정의 연수교육 내년 3월 시행될 듯

기사입력 2007.11.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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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 제기돼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돼 왔던 인정의 문제가 ‘종합진료전문과’를 우선 시범실시키로 가닥을 잡으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술인증위원회(위원장 김기옥)는 지난 6일 협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최문석 위원(한의협 부회장) 주재로 제8회 위원회를 갖고 지난 위원회에서 2008년 1월 실시를 목표로 추진키로한 ‘종합진료전문과’ 연수교육을 2008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키로했다.

    이는 인정의 관련 규정에서 임상경력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임상경력을 계산해야 하는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한의사국가시험이 1월에 치러지지만 면허증 정식 발급은 보통 3월에 이뤄져 면허취득 후 바로 진료를 시작한 회원의 임상경력을 계산할 때 3월부터 계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회는 인정의 연수교육프로그램 구성안에 대해 논의, 영역과 과목명칭 구분 없이 다빈도 질환과 신치료기술을 연계한 강의제목을 각 위원별로 선정해 차기 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키로 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한의협이 추구하는 인정의 상과 향후 인정의 방향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갔으며 최문석 위원이 밝힌 협회 구상안에 따르면 인정의는 ‘종합진료전문과’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우선 ‘종합진료전문과’에 대한 인정의를 취득한 후 세부 과목에 대한 인정의를 추가로 취득하는 방향과 ‘종합진료전문과’와 같은 과목이 세부 과목으로 계속 추가되는 방향이다. 최종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지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를 보완하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종합진료전문과’를 추진하게 된 데에는 향후 도입될 수 있는 주치의 등록제를 대비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남아 있는 과제도 많다. 인정의가 추구하는 상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함으로써 처음 인정의 도입 논의 취지에 맞춰진 법 체계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게 될 시행상의 상충문제, 인정의에 대한 매리트 문제, 질적 관리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인정의제도가 시행 초기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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