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전문의약품화가 우선돼야”

기사입력 2007.11.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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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대통합민주신당 김태년 의원(사진)이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한약 처방시 처방전 발급 의무화의 필요성과 한약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한약소비자들의 88.1%가 한의원에서 진단을 하고 한약을 구입하고 있으나 팩 포장의 형태로 구입하는 한약재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처방받은 소비자가 76.1%나 된다”며 한약 처방시 소비자에게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 하고 소비자에게 약재 선택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한약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총 298건에 이르고 있는데도 실제 피해구제는 2005년에 단 1건에 불과한 만큼 부작용 사례가 집중된 한의원 및 특정증상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이 직접 실태조사 및 성분 시험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소비자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현 실정을 모르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김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 대화명 유권자는 “현재 한약재는 약품용과 식품용이 혼재돼 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의사의 진찰에 따라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보다 임의로 복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부자·초오 같은 독성이 강해 한의사들도 신중히 사용하는 약들 조차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처방전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라며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성분표시, 처방전 의무화 등 지엽적인 것보다 한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등록하는 것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화명 준이치는 “아무나 경동시장가면 거의 모든 약재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처방전을 공개해 일어날 약화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무책임한 발언을 질책했다.

    또한 대화명 답답이는 “방송에서 뭐가 어디에 좋다고 하면 그 다음날 시장에서 동이 날 정도로 시장이나 마트, 홈쇼핑에서 아무나 한약재 이름만 알면 다 약재를 맘대로 사는 세상에서 어줍잖은 처방공개는 298건이 아니라 2989건의 한약재 남용 부작용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한의약법이나 만들어라”고 비난했다.

    한의약 관련 전문가들도 한약의 전문의약품화가 우선으로 현 한약유통구조에서의 처방전 공개는 약화사고과 불법의료행위만 부추겨 오히려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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