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의료기관 지정절차 및 진료비 청구 안내

기사입력 2009.07.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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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비 및 약제비 청구 절차
    ·산재환자의 진료비는 아래의 절차 및 방법에 의거 청구합니다.

    ▣ 진료비 및 약제비 이의 신청
    ·진료비 및 약제비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산재진료비 청구시 유의사항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지정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급여가 승인된 환자를 진료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산재환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볼 수 있으며, 부득이 자비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산재환자의 진료비청구는 월별로 진료비명세서(한의과)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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