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채권 발행 의견서 ‘조율’

기사입력 2007.10.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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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법제위원회(위원장 진용우)가 지난달 26일 오후 8시 자생한방병원에서 개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입찰, 경기도한의사회 등 지부회칙 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여한의사회 회칙 제정 등을 검토했다.

    의료채권 발행 법률안과 관련, 법제위는 의료공공성 약화 등 부작용을 지적하고 한의협 의견서 제출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7일까지 의료계의 의견 제출기한을 정한 바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도 일반회사처럼 유가증권으로서 금융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만약 의료채권 발행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화돼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영리법인화와 의료의 상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비 및 시설의 무분별한 확대를 초래하고 파산할 경우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도 정부의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 특히 동 법률안 중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해 상업화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비춰볼 때 채권제 도입은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 지부회칙 개정과 관련, 경기지부의 개정요구는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또한 전북 지부는 일부 재검토 사항이 불가피함에 따라 향후 지부대의원총회에서 심사숙고 후 처리하기로 했으며, 여한의사회 회칙은 한의협 정관상 법제위원회의 관할여부가 불분명함에 따라 처리방법을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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