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사 추나요법 시술은 ‘불법’

기사입력 2007.10.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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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의사가 국내에서 추나요법을 시술할 경우 명칭여하에 상관없이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술행위는 그 내세우는 명칭(중의학상의 추나요법 또는 투이나요법)여하에 불구하고 단순한 피로 회복을 위해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해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이 ‘대한중의협회’의 회장이고 위 공소외 1, 공소외 2는 협회의 회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대한중의협회가 의료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외국의료원조기관’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의료행위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의료법제25조제1항제2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자는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행하는 의료행위, 일정한 기간 내의 연구 또는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중국 중의대학 등에 유학한 후 귀국한 자들의 모임인 가칭 대한중의협회 회장이 추나시술 등을 하자 서울서부지청이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단속, 기소한 것에 항소한데 따라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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