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급여제한 제도 폐지돼야”

기사입력 2008.01.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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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중층적 처벌규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사후상환을 통해 보험료체납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7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주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개최된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체납 관리실태(경상의대 박기수)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에서의 쟁점(부산의대 윤태호)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방안(을지의대 유원섭)을 주제로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7월10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자는 직장 5만6000개소(1664억원), 지역가입자 223만3000세대(1조5158억원)로 체납보험료 금액 기준으로 체납보험료의 90.1%는 지역가입자에게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 체납보험료의 82.2%는 1년 이상 체납세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4차례의 자진납부 기간 동안 체납 보험료를 43만3000세대로 부터 1401억원을 징수해 9.14%에 그쳤으며 더구나 자진납부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 면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제4차 자진납부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 면제율은 9.75%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유원섭 교수는 “건강보험 전체지역가입 세대 중 28%에 달하는 급여제한 세대의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고 급여제한 기간 중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으로 인해 보험료 체납을 장기화시키는 현행 급여제한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다만 급여제한 제도 폐지와 그에 따른 법 개정 및 제도적 보완장치 다시 말해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 확인 의무화, 체납자의 요양기관 진료비에 대한 사후상환제도 도입, 사회보험심판원 설치 등이 마련되기 이전에라도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을 억제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 나선 토론자들은 원칙적으로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생계형체납자와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 체납자를 엄격히 구분, 생계형체납자에게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고의 체납자에게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진영 서강대 교수는 먼저 건보료 체납자가 급증하게된 과학적 원인 규명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이평수 건보공단 상무는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해지치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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