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한방건강보험의 틀을 바꾸자”

기사입력 2008.01.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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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대 현 / 대구 수경한의원장

    한약 비급여로 진료술 제한
    권리 침해에 저항은 필수다
    관련 당국자에 심각성 주지
    기형적 보험 적용 방치말자

    한방건강보험에서의 진료권 제한

    한의술은 황제내경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리·병리적 체계 아래 침·구·부항과 도인, 안교 등 물리요법, 이정변기 등의 정신치료와 한약을 통한 치료수단을 통하여 발전해 왔다. 한의술의 양대 축은 침구술과 방제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건강보험은 침구술을 위주로한 기형적 보험으로 방치된 채 20년을 맞이하고 있다. 수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독성과 효능에 대한 반복적 검토와 임상의술에 의한 수정을 거쳐 한약의 방제술을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들로 중세 이래 첩약, 환약, 고제, 산제, 도포제, 훈증 등을 사용한 폭넓은 치료법을 사용하여 치료율을 향상시켜 왔으나, 현재 건강보험에는 모두 다 제외되어 있다.

    1984년 2월 시범사업에서 침구술의 보험 적용과 더불어 미흡한 상태의 첩약투여 적용에도 지역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한의치료술의 유효성을 임상적으로 확인하였으나, 정부는 한의사의 임상적 경험이나 교육과 일치하지도 않는 부형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색 갖추기 단미엑스제를 보험 적용하였다.

    이는 기존의 대부분 진료수단을 보험 적용한 양방의료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며 한방건강보험의 왜곡을 통한 한의학의 점진적 말살정책이라고 불려야 할 정도로 기형적인 의보 적용이었다.

    한의술의 제도적 왜곡의 20년간 방치 결과는 보건학 연구자들의 연구평가에서마저 “한방의료는 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인식의 혼란을 초래하게 하였다.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현실적 이유들

    법적으로 양·한방 의료인은 동일한 지위를 갖고, 소수를 제외하고는 현실에서는 유사한 질병군의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경쟁적인 관계이지만, 의료체계와 부속법령은 불평등하여 한의사의 치료적 활동환경을 위축시키고 있다.

    양방의료에 비교하여 한방건강보험을 살펴보면, 수천년간 사용되어온 주된 치료수단인 첩약을 보험에서 제외하여 치료 접근성을 낮추고 고비용으로 환자의 기피를 초래하여 치료의 불완전을 초래하며, 본인부담금의 고비용화로 인한 기피대상이 되도록 하여, 치료 경험율을 떨구고, 근골격계 질환에 대응하는 침구보험으로 기능하게 하였다.

    최근에는 의약분업 후 양방의료의 경우 비용지불이 이분되어 환자의 체감비용이 감소한데 비하여 보험 비적용에 따른 고비용의 한약 투여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체감되는 것도 현실이다. 환자 입장에서 한방의료 기피는 당연한 결과이며, 정부의 제도적 형평성 상실과 현실 안주의 한의계가 만들어낸 결과적 현상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현재 의료정책이 양방입원환자 위주의 정책으로 점진화 됨으로 인하여 개원가 점유율이 높은 한의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점의 전환

    의료보험의 적용 초기 주된 치료술을 보험 적용하고 부수적이거나 보완적 치료술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함에도, 주된 치료술을 보험 적용에서 제외하여 한의사의 진료권한 자체가 제한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제도는 이를 이행하는 인력을 배제하고 성공할 수 없으며, 한방건보도 한의사의 실천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끼워넣기식 EX보험제의 사례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계약자이자 비용지불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의원 내원환자의 대부분이 미용이나 성형, 밥값도 아닌 기본적인 질병치료비용이 비급여로 된다는데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대략 하루에 40만명의 환자가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며, 현재도 매일 10만명에 가까운 환자가 한약을 비급여로 복용하며, 수십만명의 환자가 보험의 한약비급여로 인하여 온전한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적정한 치료한약의 보험급여는 진료받는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질병치료에 있어서 한의사-의사에게서 침·구·부항과 한약이나 주사와 투약 등의 동일한 치료적 적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심각히 인식하여야할 것이다.

    게다가, 치료한약의 비급여 20년 사이에 한약은 보약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며, 침구술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을 위한 한정된 의료술이라는 ‘의료의 변방’으로 전락하면서, 온전한 한의학의 고사와 더불어 몰락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의사로서 심각성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 즉, 한방건강보험이라기보다 침구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현재의 한방건보는 한의사의 치료율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기능을 약화 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즉생 각오로 한의사 진료권 지켜내야

    전체적으로 잠재적 환자인 국민의 인구 증가는 둔화되며, 지속적인 신규 한의사 및 의사의 배출로 인한 의료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태에서 양방의료는 기본적이고 주된 치료술의 보험 적용이 되는 것에 비하여, 주된 치료술인 한약의 비급여로 인한 진료술의 제한은 한의사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한의계의 파국을 불러일으킬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도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 및 건강보험 관련 당국자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사즉생의 각오로 한의사 진료권과 환자의 온전한 수진권을 지켜내야만 할 것이다.

    우선의 권리 침해를 참고 있으면 당장은 편하지만 결국 망한다는 걸 역사가 보여준다. 권리 침해에 대하여 저항하고 권리를 찾고자 할 때 당장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럴 경우에만 살아남는다는 걸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20년의 왜곡된 한방건강보험의 달콤함 속에 사탕이 다 빠져나가 막대기만 남아있는 빈손을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들은 ‘한의사 진료권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문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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