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대립’

기사입력 2007.10.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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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국회 의원실이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101호실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조율하고자‘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藥인가? 毒인가’의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최대 핵심 쟁점인 ‘입증책임 전환’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대립의 각’은 논의가 진행될수록 형평성의 원칙과 논리적 비약 문제로 날을 세웠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법안심사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형사처벌특례’와 같이 의사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두고 있다”며 “입증책임을 전환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배상권리가 원칙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으면서도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특례를 인정하게 되면 법의 형평성 원칙을 간과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보건환경문제연구소 이인재 소장(변호사)도 “의료기록 허위기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이 상세한 기록을 남긴다는 것도 의문”이라며 “입증책임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동조했다. 그러자 서강대 왕상한 법대교수(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논리적 비약’의 이유를 내세워 반박했다.

    “순서가 잘못됐다. 법률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이 먼저며, 상세한 의료행위 기록 명시 등 접근성 강화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 강화부터 논의해야 한다. 또 환자가 고도의 의료전문 지식을 확보하기 어려워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떠넘긴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또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보완장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왕 교수는 또 “의료법피해구제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변호사”라며 “환자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역시 법을 모르는 의료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 의대 성명훈 교수는 진료현장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주장은 유명무실하다. 오히려 의료인으로 하여금 응급 및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꺼려해 환자들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하게 될 것이다.”

    의료분쟁의‘조정 전치주의’를 바라보는 눈도 달랐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조정 전치주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다양한 분쟁해결 중 최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을 제한해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그 자체를 부인했다.

    반면 서강대 왕상한 법대교수는“심의기간을 정해 전문가들의 조정을 필요적으로 받게 된다면 법원에서의 재판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며 필요적 조정 전치주의 체택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양측 모두 법안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어 회의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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