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사입력 2007.12.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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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원일자 조작, 일반 직원 의약품 조제, 투약 등 약국의 허위·부당 청구 유형 및 사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국의 대표적인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는 내원일자를 달리해 내방 당일에 2매를 일괄 조제·투약한 후 2일 내방한 것으로 내방일수를 늘려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등을 허위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과 약국이 담합해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이름으로 의원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주면 약국에서는 조제한 것처럼 약국약제비를 청구했다.

    또한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 직원에게 원외처방전의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후 약제비를 청구, 의약분업 위반, 의약품 실구입가 위반청구, 약제비 대체청구, 임의 대체조제, 임의 변경조제, 차등수가지수 산정기준 위반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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