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대폭 강화

기사입력 2007.12.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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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전국 확대 실시를 앞두고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선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기존 기관들은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연령과 관계없이 수발을 요하는 환자들에게 질병별로 전문적 치료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요양기관의 환자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들로 채워져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인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하루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의 의사를 둬야 한다. 지금은 하루 입원환자 20명당 1명 이상의 의사를 고용하도록 돼 있다. 또 평가방식도 의료인력이 많을수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더욱이 복지부는 3년마다 신청병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시설, 진료실적,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해 줄 방침이고 보면 가족 부양방식의 요양서비스 기능이 무너질 우려도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최근 정부가 개정하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도 가난한 노인들도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방식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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