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유출지역 건보료 한시적 경감

기사입력 2007.12.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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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유류 유출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태안군 등 6개 시·군 재해지역 주민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피해상황 등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하게 된다. 보험료 경감기간도 피해가 발생한 올 12월부터 3~6개월간(인적·물적 동시 피해세대 6개월, 한가지 피해세대 3개월)이다. 절차는 가입자의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해당 재해지역 지자체와 협조해 실시된다.

    이밖에도 재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 및 사업장의 경감 적용기간(3~6개월) 동안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고, 이미 압류된 재산은 공매 등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를 하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에도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07년 9월 태풍 ‘나리’ 및 호우, 강풍피해 등 2000년 이후 총 11회, 24만여세대에 대해 69억원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가산금 면제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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