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단독노인 40만·부부 64만원

기사입력 2007.12.14 09:5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단독 40만원, 노인부부 64만원으로 확정하기 위한 고시(안)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입안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안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를 위해 지난 9월13일 발표했던 잠정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1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70세 이상 노인 대부분(약 78%)이 신청해 11일 현재 218만여명(경로연금 수급자 50여만명 포함)에 이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초기 신청자 일부에 대해 금융재산을 조회한 결과, 70세 이상 노인의 6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집중신청기간 이후인 11월19일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신청누락자를 발굴에서 추가로 1일(근무일 기준) 평균 2900여명이 접수하고 있어 지급대상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