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진료권 실질적 강화 나선다

기사입력 2007.12.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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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부터 대형 종합병원의 임상의사(진료의사) 중 20%는 반드시 선택진료(특진)에서 제외돼야 한다. 대부분의 임상의사가 특진의사로 돼 있어 특진이 ‘선택’이 아니라 ‘반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의사가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약이나 치료재료를 쓰더라도 의학적 근거만 있으면 나중에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돼 환자의 진료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진료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선택진료제와 임의비급여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임의비급여와 관련 앞으로 의사가 허가 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치료재료 포함)을 사용하더라도 의학적 근거나 타당성이 있으면 합법적 진료행위로 인정,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외에는 이 허가범위를 벗어나 처방하면 환자에게 비용을 물릴 수 없게 돼 있다.
    행위별 수가제(진료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겨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체계)를 포괄수가제(질병별로 진료비를 미리 정해놓는 진료비 지출체계)로 바꾸는 일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다만 내년 중 건보공단 직영 일산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시범사업을 거쳐 국·공립 병원으로 확대·적용해 성공모델이 정착되면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특진의사 확대, 임의비급여 확대, 포괄수가제 등 제도의 실효성 담보에 필요한 규정 마련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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