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의학으로 남기위해 첩약 급여화 필요
건보제도 능동적 대처로 선점해 나가야
1987년 2월1일 진찰, 입원, 침, 구, 부항, 조제를 대상으로 시작된 한방건강보험이 2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는 전국 1만700여 한의원과 140여 한방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공무상 요양급여, 의료급여 등이 적용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비급여 항목인 첩약, 물리요법 등은 한방자동차보험 및 공무상요양급여비용에서 급여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전체 건강보험 가운데 한방건강보험 점유율은 4.38%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난 8월 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방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지정토론에 나선 서대현 한의협 전 대의원총회부의장은 “한약의 보험 적용 제외가 치료의 불완전을 초래하고 환자가 부담해야 할 고비용으로 환자들의 기피 대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며 “한의학의 주된 치료수단인 한약을 보험급여에서 제외한 현 한방건강보험은 침구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들 단미엑스산제 보험급여 외면
특히 서 전 부의장은 “동일 질병군을 치료해야 하는 경쟁적 관계에 있고 법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갖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제도 편향으로 인해 한의계가 위축됐을 뿐 아니라 의료제도의 제정과 개정, 변경의 경우에도 의과 중심으로 진행돼 한의계는 끼워맞추기식 생색내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 전 부의장은 이어 “구색 갖추기식 단미엑스산제의 보험급여는 한의사들의 외면 속에 한방건강보험의 왜곡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치료율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한의사인력을 사장시키게 될 것”이라며 “한의협은 당국자에게 제도 편중의 문제와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정순 전 충북한의사회장은 “한방건강보험은 도입 단계에서부터 타 직능의 반대 등으로 인해 제도 진입 여부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졌지 한방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은 논외 대상이었다”며 “이로 인해 여러 제한적 요소가 작동, 다양한 방제에 대한 급여 제한 등의 문제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조치에 대한 참여 구성원과 협회, 학회의 무관심이 발전을 더욱 더디게 한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용호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장은 “한의원의 경우 만성 질환자가 많아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보험이 안되다 보니 부담을 느낀 환자들의 발길이 줄어들게 됐고 최근 정률제 실시 이후 환자는 더욱 급감하고 있다”며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첩약 급여화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특히 문제가 많은 혼합엑스산제의 질과 양을 개선하는 한편 복합제제의 급여화에 대한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어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상임이사는 “장기적으로 지불제도는 행위별, 포괄 그리고 총액이라는 개념이 아우러진 형태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며 “즉 외래는 행위별수가를 입원은 포괄수가를 주요 지불수단으로 하되 총액을 정하는 방안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방안의 하나가 유형별수가제”라고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또 “유형별 수가계약제를 시작으로 지불제도가 개편된다면 의료단체에서 제안하는 사항의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며 “지불제도와 함께 요양기관계약제나 주치의제도 등 공급체계를 개선하면 의료전문직에 대한 자율성, 수가계약에서 정당한 지위확보, 1차 보건의료기관의 활성화와 유사의료행위의 근절 등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 비급여로 존립하기는 어렵다
또한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장은 “한의학이라는 전통의학을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대의 명제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한방 특성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데 자체 제도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한방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방의료기관은 물론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주제발표한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10년 이내에 상당수 한의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한의원이 건강보험급여 외에 비급여로 존립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한방의료기관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건보제도 내에서 한방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중점을 둬야 하며 단기적으로 한의계에 손실이 있더라도 건보제도에 참여하고 활용하는데 적극 나서 제도를 선점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총액계약제 등이 현재 거부감이 들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을 미리 준비하고 먼저 선점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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