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서 한방치료비 지급 거절시

기사입력 2007.11.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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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한방치료를 원할 때 보험사에서 한방치료비는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사에서 한방치료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을 안 해 줄 경우 본인부담으로 치료한 후 보험사와 합의할 때 치료비 영수증을 제시해 돌려받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후 환자 부담금을 보험사로부터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한방치료비라는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거절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또 침이나 물리치료비 등은 인정해주지만 한약 값은 인정을 못한다고 할 경우가 있는데 순수 보약 값이 아닌 치료약 가운데 보약 성분이 일부 들어간 경우에는 약값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자보심의위원회 심사사례를 보면 첩약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에 3~4주, 마비성 질환에는 4주 이상 인정하며 그 후 1일당 2000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일 뿐 상병별·진료사안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보환자가 양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같은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과잉진료로 보고 진료비를 인정받기 어렵다.

    한·양방 중복진료의 개념은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한·양방 의료기관에서 동일목적으로 치료받은 의료행위 및 약제의 경우를 말하며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한다. 이 경우 주된 치료는 한·양방 중 시계열상 먼저 이뤄진 분야의 진료를 말하며 나중에 이뤄진 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 따라서 언급된 중복진료의 개념이 아닌 경우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 이뤄진 경우라면 진료비는 한·양방 각각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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