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보장성 강화 중점 추진

기사입력 2007.11.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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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도 보장성 세부내용을 비롯해 가입자측의 요구사항인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방안과 공급자 측 요구사항인 환산지수 결정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자 내달부터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소위원회가 관심을 끄는 것은 정률제 시행 이후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 감소세가 두드러져 한방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제한적 치료첩약 급여와 한방이학요법 급여 등 한방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한의협은 먼저 6세 미만 소아와 65세 이상 노인의 ‘감모’ 상병에 한해 급여하는 제한적 범위의 치료첩약 급여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 다음은 단순 한방이학요법료 7개 항목, 전문 한방이학요법료 11개 항목 및 추나요법 등 총 19개 항목에 대한 급여화로, 이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상대가치점수 적용을 기본으로 하되 한방 고유행위의 경우 한방상대가치 연구점수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처방별 약재를 한꺼번에 전탕해 추출한 후 엑스제 형태로 생산하는 한약제제 즉 복합제제에 대한 급여적용으로 현재 급여대상인 56개 기준처방을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복합제제 급여화로 94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제한적 범위의 한약급여에 111억원, 한방이학요법 급여화에 44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38대 집행부는 출범하면서 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동네한의원 살리기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었지만 한의협이 최근 밝힌대로 정률제 시행 이후 회원들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한의협의 이같은 한방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가 향후 경영난 해소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평가를 받을 대의원 정기총회가 겨우 3개월여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큰 성과를 이뤄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이지만 최소한 한의협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발전적인 진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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