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가산금 3%보다 낮춰야”

기사입력 2007.10.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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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합민주신단 양승조 의원은 지난 17일 건강보험료 가산금 부담수준을 3%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세·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이후 1개월마다 1%씩 추가되는 반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5% 부과되고 이후 3개월, 6개월이 경과되면 가산금은 10%, 15%로 인상된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연체시 첫 달 부과율이 3%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이 1.2%인 것에 비하면 건강보험료 체납가산금 부과율 5%는 매우 높은 부담수준이라는 것.

    따라서 양 의원은 “제도의 체계상 건강보험료 가산금 부담수준을 3%보다 낮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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