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체금 전액 반환하라?”

기사입력 2007.10.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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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이 거둬들인 연체금 전액을 주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단 양승조 의원은 개정전 국민연금법 제80조에 따른 연체금 규정은 연체율의 상한에 대한 위임한계를 정하지 않고 시랭령에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와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개정전 연체금 규정이 헌법위반이라면 1986년 12월 31일부터 올해 7월 22일 사이의 연체금을 전액 반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시행령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되며 비록 이 문제를 시정했다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못 부과된 연체금은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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