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근거로 ‘임의비급여’ 접근

기사입력 2007.10.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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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임의비급여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제3회 심평포럼에서는 정부·의료계·환자간 여전히 각기 다른 입장 차이를 벗어나진 못했지만 최소한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가지게 됐다는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임의비급여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재정의 한계 안에서 보험자는 평균적인 진료에 대한 비용만을 보상하려 하지만 경제·사회적 발전에따라 가입자의 최상의 진료를 받고 싶은 욕구와 의·과학 발달에 부응해 공급자는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본인 부담시키게 됨에 따라 소위 임의비급여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임의비급여는 △항목의 의학적 비급여(급여/비급여 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은 의료행위료 및 치료재료 비용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유형) △급여기준 초과에 따른 의학적 비급여(급여범위가 제한된 의료에 대해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의해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별도산정 불가에 따른 의학적 비급여 △허가사항 초과에 따른 의학적 비급여 △심사삭감에 따른 의학적 비급여(사례별 인정이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경험적으로 청구시 다빈도로 삭감되는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임의비급여를 어떻게 제도권으로 흡수해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공개적이고 세세한 지침을 만들고 상시 이를 보완·수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모호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의료소비자나 의료공급자의 피해를 줄이고 이들간의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 신뢰와 상호 존중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의 공공적인 특성 및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국가 재원의 투입 및 보상적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임의비급여의 발생원인 및 해소방안’ 발표에서 “정부가 합법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한다면 이는 제2의 선택진료제를 탄생시키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계에서 임의비급여를 해소할 수 있는 현재의 각종 절차와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사적계약(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은 시술의 경우 비급여 허용)’과 ‘급여체제의 포지티브 방식 변경(급여기준 초과 시 비급여로 처리)’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팀장은 “임의비급여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인정하고 의학적 근거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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