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주지역 진료비 청구 우선 심사

기사입력 2007.10.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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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이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난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도 수해지역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청구자료 우선 심사 등 지원책을 내놓았다.

    심평원은 제주지역 진료비 청구자료를 우선 심사처리하고 관련자료 요구의 최소화와 자료제출 기한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진료기록 등이 유실된 기관에 상황별 적절히 대처키로 했다.

    또 환자가 원외처방약을 분실 또는 유실돼 이중으로 처방을 받은 경우 등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심사 사후관리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재난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이를 각하처리 하지 않고 접수·처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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