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 청구 사전 방지 노력 필요

기사입력 2007.10.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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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한방요양기관 행정처분현황을 살펴보면 내원일수 허위 청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들어 지난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한방요양기관은 총 58개소였으며 이중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46곳, 과징금 12곳이었다.

    특히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년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은 한의원도(7곳) 있었으며, 과징금 처분 중에는 2억2,458만6120원의 처분을 받은 곳도 있었다.

    행정처분을 받은 곳의 사례를 보면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내원은 했으나 실시·사용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재료대 등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 비급여대상을 전액 본인부담 시킨 후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경우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허위청구 기관 명단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는 진료사실에 의거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후 청구할 것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청구 전 진료기록부 및 청구내역의 사전 점검을 통해 부당 또는 허위청구 발생의 사전 방지 노력 필요 △요양기관의 착오로 인해 부당 또는 허위청구 부분이 발견된 경우 심사평가원 관련 부서에 정정 요청을 통한 현지소사 사전 예방조치 강구 등 주의사항을 회원들에 공지하는 한편 허위청구요양기관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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