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침 후 라이터 가열, 온침 인정 안돼

기사입력 2007.09.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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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침 후 라이터를 이용해 침을 가열하는 시술을 온침으로 인정될까?

    최근 한방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진료비 인정여부를 놓고 논의한 결과 온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진료비 심사시 이번 사례별 심사 기준을 근거로 이같은 청구가 있을 경우 심사조정될 수 있어 진료비 청구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6항에 서는 ‘온침을 시행한 경우에는 경혈침술(하-1)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고 돼 있다.

    또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서 온침은 ‘자침 후 침병에 애융(艾絨)을 태워 경맥(經脈)을 온통(溫通)케 하여 기혈순행(氣血循行)시키기 위한 요법’으로 고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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