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험 발전 비전 찾기

기사입력 2007.09.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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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인 지식과 비전 없이는 한방건강보험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지난 1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보험이사·보험위원 연석회의 및 건강보험전문가 초청 워크샵에서 이같이 밝힌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은 “한의계도 앞을 내다보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가져야 하며 이번 워크샵을 계기로 바람직한 한방건강보험 발전모델을 도출함으로써 한방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통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한방의료급여 확대 방안(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한방건강보험의 발전 전망(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 △상대가치 연구결과와 한방 적정성 제고(심사평가원 이충섭 상대가치개발지원단장) △건강보험의 개혁(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진현 교수는 “한방의료의 경우 1987년부터 침, 뜸, 부항, 진찰, 입원 등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되었으나 한방의료의 급여범위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돼 오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도 정부의 급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후순위로 배치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한방의료 중 한방첩약, 한방물리요법, 한방복합제제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도를 감안할 때 이 항목에 대한 급여화는 건강보험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자 대부분이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한의학적 논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적 문제를 고민하는 한편 과학적 근거 마련과 비용대비 효과성에 대한 입증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반면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한의계가 한방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첩약과 한방물리요법, 한방제제의 급여화를 말하는데 이는 선행돼야 할 문제가 많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한의협 이승교 감사는 “청주·청원 지역에서 첩약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는 것은 어느정도 평가가 가능했기 때문이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미리 준비를 해왔어야 하지 않는가?”라며 “건강보험을 처음 실시했던 때와 비교해 현재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정부당국에서는 철저히 반성하고 안된다는 식이 아닌 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종수 교수는 치과의 경우 일부에서 물리요법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한방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에 박 팀장은 치과의사에게 일부 인정된 물리요법이 잘못된 것이며 이것을 들어 한방을 인정해 주기보다 치과에 인정해 준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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