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불인정’

기사입력 2007.08.31 11:1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8월1일 진료분부터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한 치료재로에 대해서는 불인정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는 심평원이 지난 4월 식약청 허가범위 외 사용되고 있는 치료재료 현황을 파악, 관련 치료재료 업체에는 식약청에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하고 요양기관은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안내하는 한편 8월1일 이후 진료분부터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는 전면 불인정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치료재료는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해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