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 유형별 수가계약 철저 대비

기사입력 2007.08.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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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수가계약을 주요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이하 한의협)는 오는 10월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의료행위 수가를 계약해야 한다.

    이에 한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조종진)는 지난 22일 해인한정식에서 제4회 위원회를 개최, 2008년 유형별 수가계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종진 위원장을 팀장으로 하고 정채빈, 황영모, 허영진, 박재현, 전찬용, 신광식 위원이 참여한 T/F 팀을 구성했다.

    한의협은 한방의료 유형별 수가계약 대비를 위해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8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선험국인 대만을 방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또 ‘비급여 한약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고자 황영모 보험이사를 소위원장으로 하고 정채빈, 박재현, 박용신 위원 등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추진하게 될 ‘비급여 한약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서는 첩약의 급여 또는 비급여 적용시 한의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첩약 급여화를 위한 적용방법과 수가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보험 및 산재 급여 확대를 위한 소위원회도 구성됐다.
    소위원회는 정채빈 위원장을 비롯해 황영모, 박재현, 최방섭, 권태식 위원과 이종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소위원회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을 비롯한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수가 적정화 등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게 된다.

    이어 위원회는 상대가치 전면 개편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한 상대가치점수 연구에서 부문별 상대가치 총점 고정으로 인해 구·부항의 상대가치 점수가 높게 책정된 반면 상대적으로 침술의 상대가치 점수가 낮아져 적정 한방 상대가치점수의 획득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한방상대가치체계 적정성 평가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KCD문제에 대한 경과를 정리해 차기 보험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키로 하고 내달 1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 코랄룸에서 전국 시·도보험이사, 보험위원 연석회의 및 건강보험전문가 초청 워크샵을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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