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비 신청 즉시 실시간 지급

기사입력 2007.08.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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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비, 본인부담환급금 등 현금급여비가 신청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종전에 가입자가 현금급여비를 신청할 경우 수령시까지 최대 7일정도 기간이 소요됐으나 8월 6일부터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가입자가 신청 즉시 계좌에 입금돼 곧바로 현금으로 찾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이 실시간 지급 서비슬ㄹ 제공하는 현금급여비에는 장제비, 상한제환급금, 만성신부전 급여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출산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가정산소 치료 서비스료, 본인부담금환급금, 공무상요양비 등이 있으며 특히 공단에서 지급대상자에게 문서로 안내해 지급하는 상한제 환급금, 본인부담액보상금,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선청해도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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