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학 전문학자로서 분노한다”

기사입력 2007.09.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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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 대한침구학회(회장 이건목)를 비롯 경희대 한의과대학 침구학 교수 일동이 성명서 발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잘못된 판결과 양방의사들의 면허 범위 외의 불법 의료행태 척결에 강력히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침구학회는 “이번 항소심 재판은 한의학이나 의학의 문외한인 재판부가 ‘IMS는 결국 허울 좋은 이름뿐 사실은 하급 침술에 불과하다’는 본질을 외면한 채 IMS가 의료행위라는 자의적인 판단 아래 면허외 불법침술을 한 원고를 단속한 보건행정공무원을 학력을 갖추지 못해 잘못 단속을 하였다는 취지로 역공한 어처구니없는 졸속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침구학회는 또 “한의학을 사랑하고, 한의학을 수호하며 한의학을 진정 한국의 의학, 세계의 의학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충정을 가진 침구학회 회원 일동은 한의사의 일원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보건을 위해 결연한 각오와 하나된 결집력으로 침술을 호시탐탐 노리는 부당한 무리들로부터 침구학을 끝까지 사수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희대 한의대 침구학과 교수들도 지난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학에서 침구학을 연구하며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학자로서 크게 실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바라보는 한의학에 대한 시각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침구학 교수들은 또 “학문적인 근거가 부족한 대체의료 기술 중 하급 기술에 불과한 것으로 양의사들이 국내에 들여와 마치 ‘신치료법’ 인 양 포장하여 불법적으로 시술하고 있는 현실에 대학에서 침구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강단을 버리고 거리에 나서지 않고 대학에서, 의료현장에서 신명나게 학생들에게 침구학을 가르치고 연구·진료 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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