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한약재 검사부터 고쳐라”

기사입력 2007.09.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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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12일 한약재 266개 품목의 잔류이산화황 기준을 일괄적으로 30ppm 이하로 규정한 ‘생약의잔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대해 잔류이산화황이 곰팡이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곰팡이독소와 연계해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한의협 5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 약무이사 연석회의(위원장 이상운)에서 한의협 신광호 부회장은 “식품에서 곶감 등 건과류와 쥬스, 포도주 등에 이산화황 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이산화황이 미생물, 특히 곰팡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물질이기 때문”이라며 “곰팡이 발생을 방지하는 의미에서의 이산화황 가치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제적 국민건강 안전에 관한 고려가 필요한 만큼 기준을 낮출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갖춘 후 낮추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괄기준이 아닌 개별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부회장은 강화된 위해물질 고시에 비해 허술한 검사절차나 적발 이후 사후 처리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 위주의 고시 기준을 강화하는 행정은 결코 국민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술한 검사절차 및 유해물질검사 면제 한약재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잔류이산화황 기준을 입안예고안 보다 높이자는 것은 사회적 인식에 반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곰팡이에 대한 문제는 이산화황과 결부시키기보다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충했다. 결국 이날 제기된 문제에 대해 더 논의 후 시·도지부 안을 정리, 협회안을 마련키로 했다.

    연석회의에서는 또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한약 또는 한약재 중 중금속, 농약 및 잔류이산화황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한 ‘한약지킴이 운동(안)’을 검토,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운동에 동참하는 한의협 지부, 지회 또는 대한한의학회의 분과학회가 년 최소 20건 이상 검사를 의뢰할 경우 건당 30%의 할인을 받으며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년 최소 5건 이상 검사의뢰시 30%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외에 연석회의에서는 대한약전 제9개정(안)과 한약 및 한방원리 용어정의, 한약장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상운 약무이사는 “연석회의는 중앙약무정책을 시·도로 직접 확산시키고 통일된 의견을 찾아 약무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니 만큼 사명의식을 갖고 회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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