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약품허가 분리 약사법 통과

기사입력 2007.09.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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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제조업 허가를 분리,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전문생산기업을 설립하거나 제조시설 없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업허가를 받은 제조업자만이 취득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약사법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설립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재 기관별로 별도 수집 및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 관련 정보를 통합·분석해 제공함으로써 유통의 투명성 확보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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