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관리 시스템 보급

기사입력 2007.05.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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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1종수급자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 등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실시간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확인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6월부터 의료급여기관에 보급,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도입된 이래 2004년 지방비를 포함, 2조5,000억원이었던 의료급여 예산이 2007년 4조6,000억으로 3년만에 84%나 증가했으며 2006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8,500억원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최근 재정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이를 관리체계 미비로 분석한 정부는 불필요한 누수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2월28일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3월27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종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다.
    개정된 의료급여법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단은 5월말까지 자격관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6월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소프트웨어를 보급, 시범운영을 실시·보완해 7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진료받기 전 반드시 수급자 자격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주민번호, 의료급여기관 기호 등을 입력하면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본인부담 대상여부, 선택병의원 여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진료 후에는 진료비 수납시 자격관리시스템에 진료행태, 입내원일수, 투약일수, 주상병명 등을 입력해야 한다.

    공단 정보관리실 장석원 실장은 “이번 시스템이 의료기관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청구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자격관리시스템상의 정보를 토대로 진료시 사후 자격 변동에 따른 소급적용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의료급여기관 투명성 제고에 따른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1종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월 6,000원)를 생계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1종수급권자가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 유지비 또는 현금으로 반드시 수납해야 한다.

    다시말해 1종수급자는 의료기관을 한번 이용할 때마다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건강생활유지비 범위 즉 월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 1,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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