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안’ 재논의

기사입력 2007.09.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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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인이 책임지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간 논란 끝에 다음 달 12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개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일부 의원들이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만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달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자신이 빠진 상황에서 법안이 2시간만에 통과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안의 졸속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따르면 모든 의료사고의 가해자는 마치 의료인 것처럼 규정될 소지가 있다”며 “의료사고는 의료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환자의 고의나 중과실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정형근 의원도 의사의 입증책임 전환은 환자 진료에 있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에 나설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자칫하면 환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재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만성 난치성 질환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10조의 2)은 만성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높은 한의학 치료기술을 객관 및 과학화시켜 실용성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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