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규제개혁기획단 방문

기사입력 2007.09.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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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을 비롯한 정채빈·허영진 이사는 지난 6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을 방문, 이호영 기획관 및 팀장, 실무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규제개혁기획단이 검토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와 한약제제 보험급여 대상 조정, 한약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량 폐지 및 한약제형에 대한 보험급여 개선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고령인구를 위한 한방의료 확충,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방활용 여건 조성 등에 대한 추진상황과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사실 규제개혁기획단 전문위원들은 올 상반기부터 한방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의협과 실무 차원의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한의협은 꾸준히 정책 방향 관련 자료를 제공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번 면담에서도 한방의료 관련 자료를 요청, 한의협은 지난 11일 사상처방 관련 자료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복지부가 입안예고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한의협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에서 전담의사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는 반면 촉탁의사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지 않고 있어 법해석상(유권해석)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촉탁의사에 대해서도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자료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한방의료 선호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도 첨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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