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의료비자료 제출

기사입력 2006.12.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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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연말정산용 의료비자료를 제출한 전체 의료기관이 67.7%(한의원 62.4%, 의원 49.1%, 치과 64.2%)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표명한 의료기관은 2만2,700여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한의원 37.9%, 치과 51.1%, 의원 36.8%의 비율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제출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선동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선동행위로는 ‘성병·낙태, 남들이 알까 걱정된다’나 ‘가정파탄 누가 책임지나’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환자의 병명에 관한 자료는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의 자료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지난 4일 연말정산간소화 제도와 관련,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국세청고시는 환자의 개인정보 및 의료기관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연말정산자료 제출과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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