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의료계 현실 ‘산 넘어 산’

기사입력 2007.09.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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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위 소위에서는 이기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예방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위원회 대안으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지난 88년 최초로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이래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어 왔던 의료사고 피해에 관한 법률이 마련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이를 반대해온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번 법안의 핵심쟁점은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과실의 입증책임’을 전문가인 의료인이 지도록 했다는 점이다. 피해자측인 환자가 전문가인 의사의 과실에 대해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특히 법안소위 위원들은 “환자가 마취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며 “의료인은 환자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의료인이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강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의사 입증책임의 경우 방어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환자나 의료인 누구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또 다른 쟁점은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이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형법 제268조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치사(환자의 사망)의 경우까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과도한 면책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보조장치로 각 보건의료단체의 공제조합 설립 근거조항은 두되, 가입은 임의화 하고 모든 의료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기우 의원은 “환자보다 전문적 정보를 가진 의료인 자신의 과실 없음을 증명하게 된 것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성과이며 앞으로 여러 가지 국회 내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의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4월초 의료법 전면개정을 둘러쌓고 대정부 로비파문으로‘공황’에 빠져있던 의료계가 충격에서 겨우 벗어나려는 시점에서 또다시 불거진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죽어가는 의사를 범법자로 몰아가려는‘의사 길들이기’란 시각이 확산되면서 의료계 반발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특히 개정 의료법이 비록 6월 임시국회 통과는 저지되었지만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 의료계를 더욱 긴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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