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구입내역 증빙서류 보관 안내키로

기사입력 2006.11.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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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4일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구입내역 관련 증빙서류 보관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홈페이지 ‘알림마당’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약국에서 의약품구입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의약품거래내역서(원장) △거래명세서(개별품목) △거래단가 △계약서 등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말하며, 보존기간은 구입일로부터 5년이다.

    의약품 구입과 관련한 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에서는 △허위보고,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때는 1년의 업무정지 △의약품 구입 관련 자료제출 명령 위반시에는 180일간 업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통하여 구입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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