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기준 등급제 폐지키로

기사입력 2006.11.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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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시한 만료에 따라 그 후속으로 개정된 ‘건강보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기준의 등급제가 폐지됨으로써 그 용어도 보수월액·보험료부과점수로 변경되고,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하한선이 규정과 복수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이 결정된다. 또 건보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할 경우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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