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피해 예방 법률 제정 토론회

기사입력 2006.07.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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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의료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보험소비자협회, 한국백혈병환우회,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등이 공동주최한 ‘민영의료보험 피해 예방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운동을 위한 제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의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민영의보를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또 “민영의보가 활성화되면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확대시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활동가는 특히 외국 사례에 대한 평가 및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논의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시, 민영의보에 관한 법률 제정의 시급함을 주장키도 했다. 또한 법률 제정시 △가입자의 권리와 보호 △보험료와 급여 △보험자의 등록 및 의무 △행정관리 등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내 보험업계의 상황과 한/미 FTA의 영향 등을 감안, 민영의보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민영의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에 부여,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이 선순환의 상호보완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체계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도 “민영의보는 민간보험의 활성화가 목표가 아니므로, 그 운영주체가 민간이라고 해도 철저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법률 제정은 동의한다”며 “민영의보 도입과 관련, 세제 혜택 및 민간보험회사의 심사평가기구 구성, 의료기관별 네트워크 구성 등 추가적인 쟁점사항 등도 계속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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