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거짓의 억지로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하지 말라”

기사입력 2007.09.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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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태백현대의원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면허 외 불법 침시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 인정’이라는 1심 판결의 적부 판단이지, 결코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를 허용하는 ‘면허외 불법행위 인정’이 아님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이 성명서에서 “의협은 이번 불법 침시술 사건에 대한 2심에서 그릇된 시각의 고법 판단을 두둔해 감히 행정부·사법부 및 국민들을 우롱하고 마치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를 합법화한 것인양 언론을 통해 내용을 오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마치 불법 침시술 행위를 양방의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듯한 판결로 숭고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믿음을 한 순간에 허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침치료는 경혈학, 침구학은 기본이고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기준에 입각해 인체해부학·생리학·병리학·생화학·약리학·영상진단학·한방재활의학(신경과학·정형과학·통증과학 포함) 등 이론 교육과 이에 합당한 임상실습으로 한의과대학에서 4,000여 시간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 개원 후에도 매년 8시간 이상의 새로운 교육을 받도록 대한한의사협회 정관에 명시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현재 의협에서 침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불법 침시술 행태의 치료부위는 바로 한의학의 ‘아시혈과 경혈’에 해당되고, 그 치료행위에 대한 기전 역시 한의사의 침시술법에서 도용된 ‘기초적 단계의 수기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아무리 명분 좋은 이론으로 변질시켜 주장하여도 결국 근본적 뿌리는 5,000년 한의학 역사의 고유영역인 침치료의 원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우화에서 깨닫듯 무리한 거짓의 억지는 현명한 국민들의 보건의식에 대한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진심어린 조언을 의협에게 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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