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불복이므로 상고한다”

기사입력 2007.09.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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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의 태백현대의원 불법 침시술과 관련 판결에 불복한 상고장이 대법원에 피고인 보건복지부를 비롯 보조참가인인 한의협과 한의협 회원 등에 의해 각각 제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인 김동채·양인철 회원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27일 상고장을 접수시켰다. 또 대한한의사협회도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지난달 30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건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제1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내용을 번복한 서울고등법원의 제2심 판결은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패를 가리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상고의 주된 이유를 “제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채택한 동일한 증거들이 제2심에서는 사실인정과 달리 원고의 주장과 증거 등이 일방적으로 채택돼 채증법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서울고등법원 2006누17293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은 2007.8.10 선고한 판결정본을 2007.8.17 받았으나, 전부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피고인 보건복지부를 비롯 피고 보조참가인인 한의협과 한의협 회원의 상고장 제출로 인해 대법원 판결은 태백현대의원 원장이 시술한 침술이 불법 침술이냐, IMS이냐에 대한 논거를 둘러싼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연 IMS가 양방의 학문적 원리에 의한 양방의 독특한 시술 방법이냐, 아니면 한의학 고유 영역인 침술을 양방적 언어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태백현대의원을 단속한 태백시보건소 공무원이 제출한 증거의 적합성과 증언의 신뢰성, 태백현대의원 간호조무사들과 관련한 증언 및 증거 채집,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에서 바라보는 IMS에 대한 분명한 해석 등이 향후 판결의 승패를 좌우할 요소들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백현대의원 불법 침시술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제1심 판결을 통해 태백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의 시술 행위를 IMS 시술행위로 보지 않고, 한의학의 침술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또한 IMS 시술이 한의학의 침술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시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엄 원장의 시술을 한의학 침술 행위가 아닌 IMS 시술 행위로 용인했다. 또한 IMS 시술의 범위를 넘어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IMS는 한의학 고유 영역인 침술 행위가 아닌 것처럼 판결한 바 있다. 덧붙여 IMS는 대한보완의학회, 대한IMS학회 등이 주관하는 별도의 대체의학 강의를 수강하는 시스템이 있으므로 IMS는 한의학 침술과는 다르다는 억지 이론을 이끌어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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