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 따라 건보료 감소

기사입력 2005.07.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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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1600cc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던 세액이 낮아지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등급이 조정됨으로써 같은급 승용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다소 낮아진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생활수준)·재산·자동차 등을 부과요소로 해 보험료가 산정 부과되었던 것을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cc당 200원으로 적용되던 1600cc 자동차에 대한 세액이 7월부터 140원으로 변경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15,994명에 대해 월 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1인당 6,800원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으로 3구간의 경우 1,000cc초과 1,500cc이하에서 1,000cc초과 1,600cc이하로 되며, 10만원 초과 21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초과 22만4천원 이하로 변경된다. 또 4구간은 1,500cc초과 2,000cc이하의 경우는 1,600cc초과 2,000cc이하로 되며, 21만원 초과 40만원 이하에서 22만4천원 초과 4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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