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의신청·권리구제 빨라져

기사입력 2005.06.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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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과 관련해 제기된 심사청구(이의신청) 사건의 경우 객관적이고 면밀한 심리는 물론, 평균 271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도 90일내로 단축되는 등 건강보험 이의 신청과 권리구제가 강화되고 빨라진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해당부서의 각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또한 확보되지 못하는 등 권리구제제도로서의 행정체계가 적정하게 갖추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건강보험 혁신TF를 구성·운영해 청구인과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과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건강보험 권리구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리구제제도 강화로 국민건강보험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권리구제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 및 사건 심리강화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5명을 25명으로 확대하고 나섰다.

    또 건보공단이의신청위원회는 이의신청부를 신설해 전담인력 6명을 12명으로 확대, 심사평가원이의신청위원회는 본원의 이의신청부·심사부·민원상담부와 지원의 심사부에서 분산·운영하던 것을 본원의 이의 신청부로 일원화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안건의 객관적인 심리와 소집회의 개최가 용이하도록 위원수를 분쟁조정위원회는 15인에서 35인으로, 각 이의신청위원회는 10인에서 25인으로 대폭 확대해 전문분야의 위원을 보강토록 하고 각 위원회의 회의는 7인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안건의 효율적 심리를 위해 5인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청구인의 심사청구 접수 및 재결사항의 상시 열람체제 구축·사건의 유형별 분석자료 제공 및 안건심리의 효율화를 위한 심사청구업무 전산화, 심사평가원 1차심사부서와 요양기관의 원활한 피드백(feedback) 제고를 위해 현행 이의신청부의 재심사조정 청구업무를 1차심사부서로 전환, 이의신청 결정사례 공개, 권리구제제도 홍보 대책 수립 등 가입자 및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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