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근 침자법 철회 결정

기사입력 2005.05.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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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근 침자법(소위 양방의사들이 주장하는 IMS) 진료수가 문제가 건교부에서 복지부로 공이 넘어갔다.
    경근침자법 자보결정을 재심의를 위해 소집된 건교부 산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27일 오후 3시 심의회 4층 사무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제76회 심의회에서 결정한 IMS 진료수가는 해당 건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향후 IMS와 관련 심사청구된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심의회에서의 결정을 유보한다”고 결정했다.
    심의회는 또 한의계 심의회 위원 위촉 여부는 법개정 운영위 규정개정 등을 고려해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단순 IMS 요법 진료수가’ 심의에 들어간 이날 분쟁심의회는 한의계와 양의계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기로 함에 따라 추천에 의해 양의계 대표 이영진 포천중문의대 강남 차병원 교수 (IMS 학회 부회장)로부터 경근침자법은 침술과 다른 자극요법이란 주장을 들었다.
    이어 한의계측 경원한의대 송호섭 교수로부터 "IMS는 침이며 양방에서 주장하는 침과 다른 자극요법이란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 위원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심의회 결정으로 공이 건설교통부에서 복지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미온적인 봉합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한양방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겨 놓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의협은 자보수가 뿐 아니라 현재 복지부에 계류 중인 경근침자법 미결정 행위가 폐기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복지부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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