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정보조회 기준 강화

기사입력 2005.05.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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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는 수진자 조회에 대한 처벌과 그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정보조회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정의화 의원 등 10인과 함께 입법 발의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신이나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공단 직원명부 및 조회사유에 대한 기록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도록 법안(제86조 1)을 신설했다. 또한 가입자의 이동ㆍ보수ㆍ소득 등 보험료의 책정ㆍ부과ㆍ징수를 위한 목적 외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제95조 2)을 부과토록 했다.

    엄호성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병력을 비롯해 기타 민감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억제를 위해 가입자로 하여금 정보조회에 대한 기록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입법추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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