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인정은 자보심의회 권한 넘어선 결정

기사입력 2005.05.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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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보분쟁심의회에서는 임상적 유효타당성 입증 부족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 결정을 계류하고 있고, 또한 현행법상 의료행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IMS의 수가를 결정·공지하여 심각한 절차상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IMS의 수가 인정은 자보분쟁심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결정으로 이것은 침요법인 IMS를 양방의료행위로 인정한 사태인 것이다.

    ■ 자보분쟁심의회 위원구성 문제
    이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보분쟁심의회에서 범한 절차상의 오류 등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결정이 차기 자보분쟁심의회에서 철회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MS는 지난 2002년 7월 신의료기술 결정신청(보건복지부)되었고,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자보분쟁심의회에 금액산정에 대한 건별 심사청구가 발행해 왔으며, 지난달 자보심의회에서 심의위원의 임기를 얼마남겨 놓지 않고 수가를 공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심의회결정(4월29일) 하루전인 4월28일자 건설교통부 발송 공문에서 한의사 위원 구성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의견요청이 있었던 시기에 심의회위원 임기만료시점(2005년 6월)에서 IMS 수가를 결정했다는 것은 심의회 및 참석심의회 위원 모두의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자보분쟁심의회의 위원구성에는 한의사가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의회 자체의 한의계 의견이 배제된 상태다.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99년 7월 설립되었으며, 심의회는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사이에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되어 심의회에 심사청구될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거해 심사·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보분쟁심의회에서의 IMS 결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먼저 자동차보험 특성상 ‘교통사고 해당상병 치료에 투입된 모든 의료행위’는 자보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비급여행위에 대해서도 수가기준의 제시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와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IMS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료행위를 결정하지 못한 사항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 후 결정을 하고자 현재 계류되어 있는 항목으로 현재 건강보험수가를 준용해야 하는 취지에 맞추어 마땅히 의료행위 여부가 판명된 후에 적용해야 함에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의해 수가를 공지한 것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준에 의료행위여부결정이 보류된 항목인 IMS는 소관부처 즉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료행위여부 질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심의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무시된 점도 간과돼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 결정되지 않은 의료행위 적용 위배
    또한 IMS는 양방 신의료기술 결정단계에서 이미 한의계와의 마찰을 빚은 바 있고, 특히 한의계는 한방침술과 동일한 행위이므로 별도의 양방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항목이라는 점 때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이 사안은 한·양방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이를 심의회가 간과하여 공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것은 자보분쟁심의회가 관련법 및 소관부처의 심의절차를 무시하고 수가 결정을 추진했고 이와관련한 해당 관련단체 및 학회의 의견 및 질의조차도 전혀 없이 결정한 것이다.

    한편 최근 의학회에서 자보분쟁심의회에서 수가인정된 IMS를 포함 최근 개원가에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치료법들에 대해 그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 스스로의 모순을 입증하고 있다. 학술집합체인 의학회가 스스로 사용권장을 권고하지도 않으면서 타의료영역인 침술을 의료계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은 분명 의학적 침해행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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