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인정 명백한 한방의료 영역침해

기사입력 2005.05.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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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되는 월권행위” 범한의계 즉각 시정 촉구

    최근 개최된 제76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한방의 대표적 의료행위인 침술로서 근육내 자극치료 즉 IMS(Needle Tens)에 대한 수가금액을 산정해 공지, 이는 명백한 한방의료영역에 대한 침해행위로써 신속히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범한의계 의권수호대책위원회 IMS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자보분쟁심의회 IMS 수가공지’와 관련 회의를 갖고, 자보분쟁심의회 결정/공지의 월권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관계기관에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자보분쟁심의회 위원회에 한의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특히 이번 심의회의 결정은 IMS 심사청구 각 건별 처리가 아닌, 심의회 수가공지로써 수가기준으로 효력을 갖는 부문이므로, 이에대한 철회요청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범한의계 의권수호대책위원회 IMS대책위원회는 자보분쟁심의회 IMS수가공지와 관련 IMS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에서 의료행위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항목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후 결정을 하고자 현재 보류중에 있는 상태이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의료행위 여부 결정이 보류된 항목인 IMS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 의료행위 여부 질의절차를 거친 이후에 심의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심의회가 월권을 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의에서는 IMS와 유사한 행위(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등)들이 이미 건강보험행위로 분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가를 결정한 것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적용상 오류를 범한 사항임을 밝혔다.

    이번 자보심의회의 결정은 심의회의 인적구성상 의료업계에서만 6명, 손해보험사 6명, 공익대표 6명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한의계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결정되었고, 의료계와 손보업계간의 합의에 의해 통과된 것으로 결정과정에서부터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뒤 흔드는 큰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자보 심의회의 결정은 정부의 국가의료정책과 건강보험수가기준을 철저히 배제한 결정으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이번 자동차보험에서의 IMS인정으로 향후 건강보험(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결정 신청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과 한방과 비교한 터무니없는 높은 금액 결정으로 양방의료기관에서의 IMS활성화를 야기할 수도 있어 전체 의료환경차원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한의계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IMS금액을 결정하였다는 것은 한방의료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로써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따라 범한의계 의권수호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자보 IMS수가공지사항이 추후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와관련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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