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발생지역 주민 건보료 경감키로

기사입력 2005.04.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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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산불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는 지난 4일에서 6일까지 발생한 산불피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강원도 양양군)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이다.
    피해상황 등에 대한 지자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할 계획이다.
    경감기간은 산불이 발생한 금년 4월부터 3∼6개월간(인적·물적 피해세대 6월, 한가지 피해세대 3월)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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