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건강보험 청구 S/W 인증제 실시를 앞두고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간의 통폐합 등 급속히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심평원에 등록된 한의원등 의원급이하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청구S/W공급업체 170여개사를 대상으로 전화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향후 영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의과 55개소 치과 29개소 약국 28개소 보건 11개소 한방 27개소 등 총 150개사로 나타났다.
이중 전업체가 의원 및 약국등 여러 요양기관 종별에 걸쳐 S/W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업체수는 99개사로 나타났다.
한때 공급업체가 약 300여개사(추정)까지 이르렀으나 EDI 및 디스켓 청구등 전자청구가 급격히 진행되어 2003년도에는 청구S/W업체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업체 등록제 시행 당시 약170개 업체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2005년 6월 3일 인증제 전면시행으로 고품질의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이 증가하여 청구S/W업체 시장재편이 점진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심평원의 인증을 받은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EDI청구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3월 22일 기준으로 전체 요양기관의 약 94%로 나타나 인증제 실시 경과유예기간 1년이 만료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인증제 시행에 따른 요양기관 불편은 적은 것으로 비공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청구S/W인증제의 기대효과로는 고품질의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서 프로그램오류로 인한 삭감율감소 등 청구업무의 안정성 및 효율성이 제고되어 요양기관이 제도변화나 청구방법 및 고시변경 등에 쉽게 적용 가능하여 요양기관의 청구 심사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청구S/W인증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 및 요양기관에 대한 청구S/W인증제 안내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공급업체와 요양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서면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EDI 등 전산청구로 전환하고자 할 때 검사 인증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시험청구 자료를 제출하여 검증받는 전자청구 인정절차를 면제하여 요양기관 편익을 제공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심평원에 등록된 한의원등 의원급이하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청구S/W공급업체 170여개사를 대상으로 전화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향후 영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의과 55개소 치과 29개소 약국 28개소 보건 11개소 한방 27개소 등 총 150개사로 나타났다.
이중 전업체가 의원 및 약국등 여러 요양기관 종별에 걸쳐 S/W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업체수는 99개사로 나타났다.
한때 공급업체가 약 300여개사(추정)까지 이르렀으나 EDI 및 디스켓 청구등 전자청구가 급격히 진행되어 2003년도에는 청구S/W업체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업체 등록제 시행 당시 약170개 업체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2005년 6월 3일 인증제 전면시행으로 고품질의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이 증가하여 청구S/W업체 시장재편이 점진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심평원의 인증을 받은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EDI청구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3월 22일 기준으로 전체 요양기관의 약 94%로 나타나 인증제 실시 경과유예기간 1년이 만료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인증제 시행에 따른 요양기관 불편은 적은 것으로 비공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청구S/W인증제의 기대효과로는 고품질의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서 프로그램오류로 인한 삭감율감소 등 청구업무의 안정성 및 효율성이 제고되어 요양기관이 제도변화나 청구방법 및 고시변경 등에 쉽게 적용 가능하여 요양기관의 청구 심사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청구S/W인증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 및 요양기관에 대한 청구S/W인증제 안내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공급업체와 요양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서면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EDI 등 전산청구로 전환하고자 할 때 검사 인증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시험청구 자료를 제출하여 검증받는 전자청구 인정절차를 면제하여 요양기관 편익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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