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으로 노인질환 해결책 강구”

기사입력 2005.03.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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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사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노인질환에 있어서는 예방의학이 중심의학으로써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한의학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방의료, 미래의학 선도
    이미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타국가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0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99만1천명에서 2050년 1,579만3천명으로 무려 16배 증가하게 되고, 80세이상 노인인구는 1970년 10만1천명에서 2050년 585만9천명으로 58배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65세이상이 1970년 3.1%에서 2050년 37.3%로 12배 늘어나게 되지만 80세이상은 1970년 0.3%에서 2050년 13.8%로 46배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최된 ‘저출산·고령화사회와 노인의학 토론회’에서 안명옥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는 풍부한 한의학의 전통, 의학기술과 신약개발 등 보건의료분야의 눈부신 성장,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BT와 이를 응용한 생명과학의 발전 등으로 인해 21세기 미래의학을 선도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참여 바람직
    또한 안명옥 의원은 “인구고령화시대 의 21세기 의학은 노화를 방지하고, 노인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여 차단하는데 있으며, 이에따라 21세기의 미래의학은 항노화의학을 비롯 노화와 노인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예방의학이 크게 발전하게 될 것”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예방의학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한의학이 현행 제도에서는 소외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이다.

    올해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오는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1단계: 치매 및 와상노인의 재가보호, 2단계:치매 및 와상노인의 시설보호)의 목적은 노인의 자립 및 생활지원은 물론 가족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고, 기본방향은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서비스의 권리 및 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중심의 서비스체계, 사회적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체계,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및 예방,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서비스의 효율적제공을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체제 등으로 추진된다.

    노인성질환 한방효율성 인정돼야
    그러나 이 제도 추진을 위해 2003년 구성된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보면 예방의학차원에서 한방의료의 효율성이 충분히 있고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데도 한의계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추진기획단의 구성은 크게 학계 관련 및 시민단체 정부 및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대해 한방치료가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 제도추진에서도 한방의료가 적지않은 기여를 할 수 있는데도 공적노인요양추진기획단에서 한의계가 포함되지 않음으로서 노인들이 양질의 한방진료를 시혜받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제고되고 한의계가 기획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장병원 과장은 “노인요양전문인력의 제도화를 위한 위원회에 전문인력을 참여시키고 교육과 훈련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공적체제하에서 서비스질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노인들의 한방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써 중풍예방교실, 장애인·독거노인을 위한 가정방문진료 등이 시행되 면서 지역사회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노인요양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도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예방의학에 중심에 있는 한의학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고 노인질환은 한의학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정책대안마련이 시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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