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전자청구율 36% 급증

기사입력 2005.02.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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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월 31일 현재 요양급여비용의 전산청구 참여기관이 9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 전자청구율은 한의원(92.5%), 종합전문기관(100%), 치과의원(96.6%), 약국(93.2%), 의과의원(93.0%), 보건기관(92.1%), 치과병원(87.3%), 종합병원(83.8%), 병원(78.4%), 한방병원(66.0%)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병원급 요양기관 중 한방병원이 36.4%p, 중소병원이 23.1%p, 종합병원이 17.3%p 증가(전년동기 대비)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요양기관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이 큰 이유는 그 간 EDI확대추진 계획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행한 것과 전산청구신청시 자료시험을 거치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자료시험수행시 발생한 착오항목을 의과병원·치과병원(지급불능 등 20개 항목), 한방병원(계산착오 등 9개 항목) 및 의료급여 정신과정액청구분야(투약일수 등 13개 항목)별로 신청기관에 해당 항목을 신속 정확하게 안내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요양기관의 전자청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보화의 발전으로 1년전 전체 요양기관의 90.7%인 참여가 현재 93.3%이상이 진료비 전산청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자청구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감안해 볼 때 서면청구요양기관에서 전자청구로의 전환이 잇따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편 전자청구신청 요양기관에 한해서만 안내하던 착오항목을 전자청구 미신청요양기관에도 미리 알려 주어 전자청구에 대한 사전준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착오항목 내역을 2005년 2월 15일 206개 병원급이상 서면청구요양기관에 일제히 공개하고, 의원급에 대해서는 지원별로 공개토록 하였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공개는 투명행정·공개행정을 지향하는 심평원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동 주요 착오항목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전자청구 도입·검토시 편의성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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