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MRI 본인부담 무료

기사입력 2005.01.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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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의료급여시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본인일부부담금 급여비용을 설명했다.
    MRI 실시시 의료급여 2종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장애인의료비는 △1차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1,500원(원외처방전 발생시 1,000원) △1차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 및 2,3차의료급여기관 진료는 MRI를 포함한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의 2차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1,500원(원외처방 발행시 1,000원)이다.
    한편 1종수급권자의 MRI본인부담은 의료급여비용에 포함되어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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